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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폭탄'

파파루 2025. 5. 16. 23:17

전세금도 세무조사 대상?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폭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전세자금이 '편법 증여'로 간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과거엔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전세를 얻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도 묵인되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차용증 없이 자금이 오가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실제로 10억 전셋집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는 갑작스럽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음. 수년 전 부모가 제3자 명의로 집을 사주고 전세금을 대신 내준 구조였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간접 증여'로 본 것. 형에게 싸게 집을 사고, 그 집을 어머니에게 비싸게 전세 준 경우도 '역방향 증여'로 해석됨.

세금 추징, 기준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고가 아파트 기준 10억 이상, 증여 추정 3억 원 이상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금액 기준 없이 수시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이는 법인세 급감으로 인한 세수 부족, 그리고 세무 공무원의 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이 맞물린 결과임.

올해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추징한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 가족 간 거래라도 조사 기준이 한층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음.

전세금도 '차용증'이 살 길

세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식 간 금전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조함. 작성 시점은 돈을 주기 전이 가장 좋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인감증명 등으로 증빙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차용증에는 상환기한(3~5년 권장), 이자율(기본 4.6%), 상환 방식이 명확히 기재돼야 함.

한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함. 특히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의 매수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후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큼.

ATM이나 '엄마 카드'를 이용한 현금 지원 역시 피해야 할 방식. 모든 흐름은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 국세청이 추적 가능함.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감시되고 있음.

결론: 지금은 '준비하는 자'가 산다

전세든 매매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을 경우엔 모든 거래에 근거 서류를 남겨야 한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음. 5년간 소득과 지출, 자산 흐름까지 면밀히 보는 시대.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것이 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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