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양플러스 제도란영양플러스는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식품과 영양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사업이다.영양불균형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한다.전국 보건소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제공 식품·교육 방식에 차이가 있다.2. 지원 대상대상자 요건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예시: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30만 원 이하)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지연, 식사섭취 불균형 등보건소 내 건강검진을 통해 판정3. 신청 방법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여성보건 관련 부서에 신청연중 상시 접수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대상이 발생할 수 있음제출 서류 예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