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도 세무조사 대상?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폭탄'최근 국세청이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전세자금이 '편법 증여'로 간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과거엔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전세를 얻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도 묵인되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차용증 없이 자금이 오가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실제로 10억 전셋집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는 갑작스럽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음. 수년 전 부모가 제3자 명의로 집을 사주고 전세금을 대신 내준 구조였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간접 증여'로 본 것. 형에게 싸게 집을 사고, 그 집을 어머니에게 비싸게 전세 준 경우도 '역방향 증여'로 해석됨.세금 추징, 기준이 사라졌다과거에..